종합 상담실

[답변] 국사모에서 질의.. 관리자
질문자의 질의내용에 따른 다면


신병교육대 훈련으로 수술부위가 악화되어 상이가 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96년 당시 사고에 대한 기록, 수술기록과


국군통합병원에서의 외래기록(통원치료)을 입수할 수 있다면,


신병교육으로 악화된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자료들을 입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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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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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96년에 현역1급대상이었는데 사고로인해서 오른손 손가락3,4,5번에 인대가 절단되어 재신검에서 3급 보충역대상을 통고받고 31사 신병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손가락 인대 수술부위가 회복되지않은 상태에서 입대해서 신병교육을 받았는데 손가락이 굽혀져있어서 경례를 똑바로 못한다고 수많은 구타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에 물건이 스칠때마다 심한통증으로 훈련을 못받겠다고 했는데도 무슨소리냐며 훈련을 계속 시켜서 도저히 손가락 마비증세와 통증으로 훈련을 받을수가없어서 국군통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재수술을해서 인대 봉합과 성형수술을 다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대에서는 그런사실을 무시하고 훈련을 계속시키고 인정해주질않아 손가락 마비증세가 더욱더 심해져서 자대배치를 받고 자대기간에도 심한 통증으로인해 근무도 제대로못하고지내다 보충역만기 제대를했습니다. 제대후 계속되는 손가락 통증으로 일도제대로 못하고 지내다 장애6급해당자로 인정받아 장애6급으로 판정됬습니다.이번에 유공자 신청을했는데 손가락 수술부위의 마비증세와 심한 통증으로인한 치료는 인정이되나 공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른분의 소송결과를보니 저와 비슷한경우로 승소했던데 승소절차나 이런경우 승소할수있는지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소송을할라면 제주소지에서만해야하나요?? 소송을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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