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 관리자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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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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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들이 국가유공자(정신분열증) 4급을 판정받았읍니다,자동차 운전면허
> 취소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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