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멀쩡한이 관리자
잇몸이나 골조직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최대 향후치료비는 보통 임플란트 식립비용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나 인정될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신경 손상과 같은 특별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과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우선 다른 치과에서 혹은 상급병원 치과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예상 배상액을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통상 민사소송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되나,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원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조정원에 문의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에도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으나, 조정원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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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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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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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번어금니가 약간 금이 가서 찬물 마실때 시린 증상만 있을뿐 다른증상은 없었기에 의사선생님께 신경은 죽이지 말고 떼우는 치료를 하면 되는지 여쭈어보자
> 신경치료 하고 덮어 씌워야 한다고 하셔서 2013. 10. 4 금요일에 47번어금니에 마취주사 를놓고 5분정도 후 선생님이 오셔서 47번 어금니 입니다 지적을하고 선생님께서 핸드피스로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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