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로 인한 장기 치료
박호균 변호사
현재 장애 잔존 여부나 피부 이식 필요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손해의 범위 산정이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더 경과를 관찰하여 증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여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라도 상대방측에 정중히 향후 합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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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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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손가락 관절쪽의 물혹을 때는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마취된 손가락을 너무 꽉 동여매는 바람에 물집이 잡히면서 괴사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수술해서 현재까지 계속 피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피부는 한 번 다 박피가 되었고 아직 재생치료중인데 현재 민둥이 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거의 한달간은 시댁을 오가며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했습니다. 2달 가까이 정상적인 돌봄이 미흡했고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의사분은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