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7급 관리자
원호대상 7급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이등급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상담 같은데,
상담의 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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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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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6월8일생이며 6.25당일 춘천지역군 주번사령으로써 6.25전쟁을 참전하였고 이후 게속되는여러전투를 격으면서 동년12월초에는 앞록강 근처초산 전투에서 중공군의포위망을 뚫고전부대원59명을 한사람의낙오자도없이전원 무사이 원대복귀시킨 6.25 참전용사의 한을 풀어주십시요 2011년4월에처움 원호대상7급을 받았으며 그후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했습니다
> 상훈도 충무무공1 화랑무공훈장3개있으며 기타다량의포상기장 수여하였음
> 6.25전투시 총상과 수류탄파편부상등 상처가있으며 많은 전투경력이있는자입니다 이제86세의고령자로써 제대로된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 검토해보시고 도움 주실수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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