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두번 비해당
할수있다준
저는 보훈청에 비해당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측연골 파열로 수술하고 의가사 재대 했습니다...
행정심판 답변서을 보면 제가 의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나
보훈청 답변은 공상이면서, 군대에서 다친것은 인정하는데 입대하기전에 지병 이라고 하면서 비해당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아파서 군대병원으로 후송 될때 군의관이 어때게 다쳐냐고 해서
전투농구중 다쳐다고 했고 혹시 사회에서 아파냐고 물을때 저도 모르게
아프 것도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을 보훈청에서 군대입대
하 기전 수상하다고 비해당 판결을 내려습니다..
저는 신체1등급 받고 군대에 입대 했습니다.
제가 군대입대하기전에 무릎이 아프며 어떻게 논산훈련소에서 행군,도보,
훈련등을 받고 야전수송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생활을 1년 정도 하면서 행군,혹한기등 훈련을 받아도 무릎 때문에 의무반에 한번도 가지 않았는
데
군대가기전지병이라고 하며서 비해당 판결을 받았는지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