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행정심판두번 비해당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 무릎부위에 의미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검사 정상판정 받은 것, 훈련소 생활을 무리없이 치룬 것 모두
유리한 자료이나 입대 전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결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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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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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훈청에 비해당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우측연골 파열로 수술하고 의가사 재대 했습니다...
> 행정심판 답변서을 보면 제가 의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나
> 보훈청 답변은 공상이면서, 군대에서 다친것은 인정하는데 입대하기전에 지병 이라고 하면서 비해당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당시 아파서 군대병원으로 후송 될때 군의관이 어때게 다쳐냐고 해서
> 전투농구중 다쳐다고 했고 혹시 사회에서 아파냐고 물을때 저도 모르게
> 아프 것도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을 보훈청에서 군대입대
> 하 기전 수상하다고 비해당 판결을 내려습니다..
> 저는 신체1등급 받고 군대에 입대 했습니다.
> 제가 군대입대하기전에 무릎이 아프며 어떻게 논산훈련소에서 행군,도보,
> 훈련등을 받고 야전수송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생활을 1년 정도 하면서 행군,혹한기등 훈련을 받아도 무릎 때문에 의무반에 한번도 가지 않았는
> 데
> 군대가기전지병이라고 하며서 비해당 판결을 받았는지 억울합니다,
>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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