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자격에 관한 질문 관리자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처가 공무로 인한여 발생을 하여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지원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도 마찬가지임)..

상담자분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된 것으로 보아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ㆍ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의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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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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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으로 근무중이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우측 엄지발가락 을 다쳐서 장애가 되었습니다 공무원관리공단에서 공상으로 인정받고6개월 치료하였습니다 복잡골절후 피부괴사로 발가락 끝에서 심장쪽으로 가장 가까운쪽 가운데 마디부분의 뼈를 갉아내어서 엄지 발가락이 가운데 마디가 전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엄지 발가락 자체가 일직선으로 전혀 구부러 지지 않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아니면 공상군경이나 지원공상군경으로 선정될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 선정 안되면 지원공상군경이라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면 사진도 보낼수있습니다만 메일로 보내볼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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