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자궁외임신 오진단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의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1. 병원쪽에 제시해야 할 위자료 금액액수를 어느정도 애기를 하면 되는지요?

민사 손해배상 재판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에 비례)/간병인비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중 위자료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사고로 인한 장애의 정도에 비례하되 사망의 경우 상한 8천만원 정도로 실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이나, 일측 나팔관 파열, 복강이나 골반내 합병증 등을 고려할 때 100만원에서 5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총 배상의 상한을 산정한 금액의 약 50% 정도가 재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금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되어 예측이 쉽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2.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오진을 인정치 않고 임신4주의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상급병원 의료진의 의견에 따르면, 처음 진료 당시 임신 7-8주 정도로 추정됩니다...


쌍방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판에서는 직, 간접적인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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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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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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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0월 19일 오전 9시경 응급실로 실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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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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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0월 11일(금) : 오후 12~1시 사이에 대구의 모산부인과 병원에 진료받으로감 -> 이상없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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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0월 19일(토) : 오전 9시경 대학교 응급실로 실려감 -> 자궁외임신 판정 및 나팔관파열진단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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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0월 23일(수) : 퇴원 (이후 약간의 공황장애 및 우울증 증상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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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월 9일(토) : 오후 3시경 해당 산부인과 행정담당관과 면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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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35세의 두 자녀를 둔 주부이며 요가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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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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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초부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하혈이 보이고 복통이 너무 심해서 2013년 10월 11일 오후 12시~1시 사이에 대구의 모 산부인과에 방문했습니다.
>
>
>
> 원래 담당산부인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대기인수가 너무 많고 복통이 심한 관계로 비교적 대기수가 적은 산부인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게 진료를 하는가 하면 생리기간이 아닌때 피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수 있다는 대답을 하고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쪽에는 이상이 없는데 자꾸 속이 안좋고 복통이 있어서 동네의 내과를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
>
>
> 그 후 8일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9시경에 기존의 복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쓰러졌고 남편에게 겨우 전화해서 집 인근에 있는 준종합병원에 갔습니다.
>
> 해당 병원에서는 여기로 와서는 안되고 큰 대학병원의 산부인과로 바로 가라고 해서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
>
>
>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신9주째이며 자궁외임신으로 인해 태아가 파열 되면서 나팔관까지 파열이 되어서 복부에 피가 많이 차있었다는 충격적인 애기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도 생명을 잃을 뻔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 그리고 진작에 발견했으면 약물치료로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부분을 산부인과 의사의 확실치 않은 진단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고... 입원후 지속적인 공황장애, 불안증세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
>
>
> * 손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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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조리를 좀 하고 나서.. 도저히 그냥 있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전에 진료했던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화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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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대답하는 태도도 너문 불성실 했습니다.
>
> 그래서 해당 산부인과의 행정담당관 이라는 사람과 면담을 했는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고 물어보길래 거기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
>
> 일단 병원비가 110만원 가량 나왔고, 요가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2달동안 200만원갸량 손해 본 것이
>
>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이구요..
>
> 이것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충격과 아직까지 추스르지 못한 몸샹태 그리고 셌째 아이도 임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애를 갖기가 두렵게 된 상황 등..
>
>
>
> 이러한 부분을 보두 포함한 피해보상까지 청구를 했으면 합니다.
>
>
> * 증거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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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산부인과 담당선생님이 수술 후 분명히 임신9주 정도 되었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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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 신랑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진료를 본 산부인과 병원의사는 4주밖에 안되어서 발견을 못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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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최종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1. 병원쪽에 제시해야 할 위자료 금액액수를 어느정도 애기를 하면 되는지요?
>
>
>
> 2.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오진을 인정치 않고 임신4주의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
>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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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 지금 글을쓰면서도 당시 너무 고통스런 기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네요...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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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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