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상담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요양병원 이전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의료기관 자료, 요양병원 의무기록 및 사망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일체를 토대로, 요양병원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 입원 경위나 사유, 실제 간병 상황 등을 확인하여, 관리상의 잘못이나 전원 조치의 지연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경제적 실익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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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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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서 뇌경색과 당뇨,간경화 척추협착증으로 입원중이신62세여성분이신데갑자기 혈압저하 있으며 수축기혈압(70-90)산소포화도 떨어져(85-90%)떨어져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ARF,UTL,CHF응급실초진기록입니다.
> 바로중환자실로입원해서CRRT24시간혈액투석했는데 계속혈압이떨어져혈압승합제를 지속투여했습니다.환자가 입원당시 정신이 있었고 배고프다 말하며 내보내달라하자 진정제를 투여해 3일만에 깨어난후에는항문이헐어서 빨간발진이 심하게 생겨 협진치료받고 이상한소리만하며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팔다리를 다묶어놓아 결국입원한지15일만에패혈증쇼크,균혈증으로사망하셨습니다.사망하신지9일지났으며이미화장해서납골당에 계신데 의료소송할수있나요?의무기록사본은 발급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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