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요양병원에서생긴사고 관리자

환자를 넘어지게 한 사람의 책임, 병원측의 관리 소홀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질의자측에서 병원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 병원측에 정중히 질의자측의 생각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 낙상사고나 외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외에,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서는 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상호 양보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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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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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아바님은 77세 입니다. 예전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집고 다니시다 약 3개월전 다리에 근력이 없으셔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기저귀를 체우셨구요 그러다 2013년11월16일 밤12시경 의료용 기구를 이용 화장실에 가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과 부디혀서 주저않잦는데 정형외과 응급실에 오전10시경 요양병원에서 모시고가셔서 저에게 전화가와서 가보니 엑스레이 결과 엉치뼈가 심하게 파손되어 대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요양 병원에서 병원비에대한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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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