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세요 박호균 변호사
1.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공소시효 5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에 의하면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보여 형사고소의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적인 민사 배상 인용 여부 관련, 당시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에 대해 판단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어 추가적인 청구는 배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1인 시위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집회및시위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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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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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 가정형편이 어려워 무료로 선천성비대칭 수술후
> 5년이 지난후 의료사고란걸 알았습니다
> 당시 제 동생과 같은 수술을 했습니다.
> 수술후 골수염 진단으로 1년여동안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고
> 전 평생 입을 잘 못벌리고 입술밑 턱에 감각없이 살아야하는 휴유증을
> 얻었습니다
> 동생역시 턱에 감각없습니다.
>
>
> 힘이 없고 가진게 없어 변호사도 이상한 분 만나
> 3년동안 소송한 끝에
> 2008년 동생과 저 승소했지만 위자료만 3000받고 이 지옥에서 벋어나고자
> 항소도 안했습니다.
>
> 전국에 내노라하는 병원을 가도 저 받아주지도 않고
> 재수술한다고 한들.. 턱감각은 안돌아온다고 합니다.
>
> 끄나풀 잡는 심정으로
> 저와 동생 이렇게 만든 의사를 찾아갔는데
> 다 끝난일인데.. 왜 이러냐고 그러십니다
> 미안하단 말도 없었고
> 그 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 위자료도 보험에서 나온걸로 압니다.
>
> 향후 수술비라도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 현재 재 수술을 해야하는데..
> 당시 받은 위자료로 3년간 소송위해 벌인 부채및 중간중간 수술비에
> 쓰이고 나니 돈도 없었습니다..
> 재수술을 해야는데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돈은 없습니다..
> 당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의사에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민사소송당시.. 두 형제가 이런상황이면 형사소송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 형사고소가 가능할지요
>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방법으로 하나요..
> 뻔뻔한 그 의사를 벌하고 싶습니다.
>
> 그리고
> 혹시 1인시위도 가능한지요..
> 법적으로 하자없는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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