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등외판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정하나
저희 아버지는 월남참전 용사입니다.
5년전 췌장을 말기에 발견해서 고엽제후유증 고도판정을 받으셨고 8개월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 진단받으시기 전에 10년 가까이 당뇨병으로 보훈지정 병원에서 약을 타다 드셨구요..처음에는 높은 수치가 아니라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몇년동안 잘되었던 당조절이 안돼 300-450까지 올라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암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당치료만 받고 퇴원하고..입원치료를 받아도 또 그래서 입원하고 나중엔 이상해서 검사하다 보니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던거죠. 그런데 얼마전에 췌장암과 당뇨병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경우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보훈지청에서 신청을 받더라구요.그것도 처음엔 아니라고 하더니 아는사람이 신청했다더라 하니 그때서야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암튼 신청을 했더니 먼저 보훈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보훈처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거라 했구요..6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도 기다리다 담당자에게 중간에 전화를 했더니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생각하면 아마도 보훈병원에서 받은 결과에서 그랬던거 같아요. 또 1개월 기다리다 전화했더니 안된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보훈병원에서는 당뇨로 인한 췌장암이 맞다고 판정이 나왔지만 그 다음 절차인 보훈처 심사과에서서 반려했다는거예요. 이유는 지침서에 살아있을때 당뇨 등외판정 기록이있기 때문이랍니다. 등외판정을 받았을때 이의가 있으면 바로 제기를 해서 재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구요..돌아가신 다음엔 안된다구요..무조건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당뇨 처음 등외판정 받았을때 심하지 않았고 몇년동안 유지를 잘했었기 때문에 재검사 신청하지 않았고..암이 들어서면서 당이 500가까이 치솟아 암 진단 받고 고도판정받고 돌아가신건데..담당자 말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도 살아계셨을때 당뇨판정을 다시 받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암말기진단 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가족 모두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나마 지인 도움으로 앰뷸런스타고 전주에서 광주보훈병원까지 가서 고엽제 고도 판정도 받은건데..당뇨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니요..이번건도 두번에나 찾아가서 그랬다더라 해서 신청서를 받더만..보훈처에서 고엽제 고도 판정 받을때 몇번의 문의를 했어도 당뇨재검사를 받아야 나중에 어떻다든지 한마디 안내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알 방법이 없어서 못한건데..단지 등외받은 기록이 있어서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