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사모...... 관리자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술이라는 치료방법이 남아 있다면 현재 후유증상이 있더라도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면이 있어,


수술을 하더라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신체검사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등외판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진료기록이나 방사선 필름 등을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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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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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국가 유공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 서류 심사는통과가됐구요...신체 검사만 남았습니다...
> 군 복무 기간에 허리를 다쳐서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공상 인정 됐구요 보훈청에서도 서류 심사는 끝맡친 상태 입니다.. 신체 검사만 통과 하면 되는데요...
>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게 마음에 걸리는데요 수술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지금 까지 수술까지는 안하려고 밀어 왔는데요
> 수술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한의원 통원 치료및 침술 물리 치료 등등.. 받은 기록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 그리고 만약 신체 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면 항소하려고 하는데요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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