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잘못된다리수술 박호균 변호사
민사재판에서 배상의 상한은, 잘못된 수술과 관련한 그 동안의 기왕 치료비/앞으로도 지출해야 할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향후치료비나 장애율에 대해 단정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자와 보험사측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소송경제적 실익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최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 장애 잔존 여부 및 정도, 향후치료방법 등에 대해 소견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소견을 바탕으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후 해결방법(합의 혹은 재판 등)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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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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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엄마 사례인데요 인천바로병원에서 작년인가 수술을하셨는데 수술이잘못되서라곤 생각못하고 자꾸넘어지시고 아프셔서 혹시발바닥에 암인가싶어 일산암센터 갔더니 그병원서하는말이 수술이잘못되서 구지 잘라내지 않아도되는 부분까지잘라 신경이죽었다그러더라구요 어찌됐던 병원서잘못인정 했구요 근데어이없게그병원보험 회사에서 합의금을 첨엔600만원 얘기하더니 무슨 교통사고 합의금도아니고 그래서 딱잘라5천만원요구하니 담엔 천만원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안된다했더니 변호사를 산다느니 법적으로 한다고하더라구요 자기네는 힘있고 백있어 변호사 선임하는게 쉽겠지만 저희는아니죠 잘걷지도못하시는엄마 맘고생하고 몸아픈것까지 보상받을렴 몇억도 모자라죠. . 어떻게대처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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