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병재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 1월 해병대 입대 후 전차대대 훈련 받던 중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여 치료도 못한채 훈련을 하다가 6월경 의무대 외진
허리디스크 l5/s1 판명 국군 수도병원 8월 수술 12월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입원기록, 수술일지 등 확보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입대전 병원기록이 있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입대전 그냥 가벼운 염증, 염좌형태의 병원기록인것같고,
입원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각하다면 해병대 신병훈련도 못 받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기각되면 무조건 소송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제 경우와 비슷한 케이스가 유공자, 보훈대상자 된 경우가 많아서
의뢰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