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관리자
2001년 사건이기 때문에 입대 전 치료병력과 관련한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관련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에 유공자 신청할 당시 관련서류가 보존되어 있다면,

입대 전 상태와 입대 후 의병전역 상태를 비교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을 악화된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비해당결정이 나오면 결정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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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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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001년 1월 해병대 입대 후 전차대대 훈련 받던 중 허리디스크가
>
> 발생하여 치료도 못한채 훈련을 하다가 6월경 의무대 외진
>
> 허리디스크 l5/s1 판명 국군 수도병원 8월 수술 12월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
>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입원기록, 수술일지 등 확보 하고 있습니다.
>
> 몇년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입대전 병원기록이 있다고
>
> 기각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
> 입대전 그냥 가벼운 염증, 염좌형태의 병원기록인것같고,
>
> 입원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각하다면 해병대 신병훈련도 못 받았겠지요
>
> 그래서 오늘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
>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기각되면 무조건 소송하려고 합니다.
>
> 찾아보니 제 경우와 비슷한 케이스가 유공자, 보훈대상자 된 경우가 많아서
>
> 의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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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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