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담당 절제와 담도 협착으로 인한 장애율과 수입에 비례, 다만 가동기한까지 인정)/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송경제적 실익이 있을 것인지는, 향후치료비의 규모, 환자의 연령과 수입,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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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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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수술시 의료사고로 담낭절개됨 그후 담도협착이되어 3개월에한번씩 플라스틱스텐트담도삽입교체 2011년도10월달에삽입된관을빼기만하면끝난다는것이 평생갈듯싶습니다 의사소견도그럿고요 이런사고도 손해배상하면승소할가능성은있느지요? 지금병원비는 30%부담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