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체육활동중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변호사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군복무중 체육활동간에 상의를 입고 전역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여 공상군경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이 되었습니다.
2012년 7월부로 법이 개정되어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시 공상심사부터
다시 실시 하는데, 저 같은경우 체육활동이라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과시간중 부대장 주관한 체육대회 였는데 공상군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