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2차 도전 관리자
척추분리증은 선천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복무기간이 짧은 경우
보훈청에서는 상이처로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입대 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군복무 중 무리한
작업이나 훈련을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대 전 소인이 있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악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과 입대 후 요인이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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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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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된 적이 있고, 그 후엔 다시 넣어보지않았습니다. 사건은 제가 의무병으로 지원하여 부대배치를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받았는데 여러 환자들을 병실로 이동시키고 의료기구 및 의료제품 등 박스채로 허리를 쓰는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 허리에 통증이와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척추분리증이라는것과 디스크가있음을 알수있었습니다. 군의관의 수술권유로 허리디스크를 제거하고 핀을 6개박는 대수술을하였지만 진단명이 선천성 척추분리증이라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입대전 아무 통증도 못느꼈고 허리에 관해 단 한번도 진료를 해본적도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십년동안 도전해서 된 사람도 있다하여 저도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 다시 해보려합니다. 제 사유가 국가유공자가 될수있다고 조금이라도 자신있는 판단이서신다면 여기서 진행해보고자합니다. 참고로 공상처리가 되었고, 제대는 일병 2호봉 정도에 의가사제대하였습니다. 발병시기는 일병달자말자 알았던거같습니다.
> 더욱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받고싶습니다. 오후 5시이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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