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체육활동중 상이에 대하여 박호균 변호사
개정법에 따른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야 합니다.

일과 시간 중 부대장이 주관한 체육대회였다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를 때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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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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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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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1년도에 군복무중 체육활동간에 상의를 입고 전역 하여
>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여 공상군경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
> 등급미달이 되었습니다.
>
> 2012년 7월부로 법이 개정되어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시 공상심사부터
>
> 다시 실시 하는데, 저 같은경우 체육활동이라 보훈보상대상자가
>
>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일과시간중 부대장 주관한 체육대회 였는데 공상군경이 될 수 있는
>
>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
>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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