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손가락탈구 관리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아드님은 총기사용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군복무 관련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이등급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상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는 7급 806호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는 6급 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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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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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어제 제대하여 집에 귀가하였는데 군생활중 총기를 부주위하여 떨어트려 자신손을 찍었다고 합니다.
> 군 병원에서는 반 탈구가 되어 완전히 제위치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 눈으로 봐도 2개의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비교하여 볼때 위로 불쑥 올라온 상태로 보입니다.
> 반탈구는 제위치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본인은 손가락 2개가 반탈구라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영 햇갈립니다.
> 궁금한 것은 이 상태인데 국가유공자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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