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다한증 수술후 부작용및 고지의무 위반 박호균 변호사

설명의무 위반 관련 배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1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소멸시효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에서는, 공개상담실과 비공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개상담실에서 상대방측에 명예훼손이 될 만한 구체적인 특정이름을 게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실명을 공개하고 싶을 때에는 비공개 상담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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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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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분당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 2001년 1월 30일 강남구 세연 마취통증의학과라는 의원에서 손다한증으로
> 교감신경 클립술을 받았습니다.
> 손에서 땀이 많이 나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요
> 당시 최봉춘 원장님이란 분이 상담내용으로
> 손한번 만져보고 땀이 많이 난다고, 수술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 자세한 검사같은 건 없었구요.
> 또 클립수술은 3-6개월내에 빼게 되면 원상복구된다는 식으로
>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었구요.
> 특별히 부작용은 손이 건조할때는 핸드크림을 바르면된다는
> 식이었습니다. 보상성다한증이라는것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은 속옷을
> 갈아입으면된다는식...
> 일단 부작용도 걱정되지만 클립술이란게 후회가 되면 클립을 빼면
> 원상복구가 된다고 하니 부담이 덜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내용은 세연통증의학과 홈페이지 에서도 다른 환자들 상담한거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 그런데 수술후 곧 몸통과 발쪽으로 보상성 다한증이 오고
> 손건조가 너무 심해서 종잇장 넘길때나 물건집을때 불편이 심해서
> 다시 같은해 5월경 클립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상이 지난 후에도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그대로 상태입니다.
> 중간에 몇번 문의를 했으나 시간이 좀 지나가면 좋아질 수 있다고
> 기다려보라고 했고요.
> 얼마전 찾아갔는데 10년이 지나서 경과했으니 이젠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굴로 열이 확치밀어 오르거나 손이 매우 차가와졌다 더워졌다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
> 결론적으로
> 2001년 1월 30일 부작용 충분한 설명없고 다시 원상회복 가능한 수술이라고 해서 다한증 교감신경클립술 150-200만원 정도 내고
> 받았으며 부작용때문에 5월경(정확한 날짜 기억안남)
> 클립 제거수술 또 50만원 정도 내고 받았는데
> 현재도 보상성 다한증 및 안면, 수부 무한증이 개선되지 않고있음.
> 전혀 상태 변화없으며 현재 클립술후 제거해도 바로
> 1주일이면 wallerian degeneration 일어나서 신경재생되지않는다는
> 논문도 나온 상태임.
>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는 클립수술을 하고 후회되면
> 클립을 제거하면 원상복귀된다는 식으로 수술을 할까말까 고민하는
>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음.
> 단순히 환불차원을 넘어서서 피해보상(얼마를 청구할지
> 모르겠음) 및 경종을 울리기위해 소송하고 싶습니다.
> 혹시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으로 소송하려고합니다.
> 이에대해서 어떤 보상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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