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보훈대상자 재신청에 대하여 이동승
관리자님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1985년 군에서 우측슬개골골절로
보훈대상자 등외판정을 받아 2009년도 유공자 신청 소송중 소취하상태입니다
무릎상태가 악화되어 보훈협진병원에서 반월판연골절제술을 받아습니다
현재 솟장을 변론 재개하여 보훈대상자등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협진병원에서 장애판정은 미확정이고요
변론재개가 가능하다면 1차 솟장서류와 관련서류
모두 송부하여 소송의뢰 하고싶습니다
핸드폰으로 상다원함
010.2055.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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