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훈대상자 재신청에 대하여
관리자
소를 취하 하였다면 변론재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신청을 하면 전에 인정받았던 상이처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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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승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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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
>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1985년 군에서 우측슬개골골절로
> 보훈대상자 등외판정을 받아 2009년도 유공자 신청 소송중 소취하상태입니다
> 무릎상태가 악화되어 보훈협진병원에서 반월판연골절제술을 받아습니다
> 현재 솟장을 변론 재개하여 보훈대상자등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협진병원에서 장애판정은 미확정이고요
> 변론재개가 가능하다면 1차 솟장서류와 관련서류
> 모두 송부하여 소송의뢰 하고싶습니다
> 핸드폰으로 상다원함
> 010.2055.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