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정신병원 의료사고 문의 박호균 변호사

폐쇄 병동에 입원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는지 아니면 반사회성 인격장애 증상을 보였는지 알 수 없지만, 진정제 등의 약물을 투약한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활력징후 측정을 소홀히 하여,


응급상황을 뒤 늦게 인지하고, 심폐소생술 마저 불충분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병원 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이 보이지 않는 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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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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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정신과 의료과실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지난 근 30여년을 재산을 사기당한 것에 대해 소송을 해오다가 무고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리시던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
> 점점 폭력성이 커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되어서 고통을 견디다 못한 가족이 정신병원에 치료를 의뢰하기로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
> 그래서 지난 2월 18일 오후 1시에 강제 입원 신청하여 병원에 오후 3시에 입원수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만 3일이 채안되는 2월 20일 새벽 4시경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건강상태는 너무나 양호하셨기에 급사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농사지으시면서 하루 자전거를 4시간씩 타고 다니실 정도로.. )
>
> 동생들이 의료분야 (종합병원 약 3년 근무한 약사와 간호사)에 있어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였는데, 동생들의 의견이 기록이 너무 허술하며 계속 sedation 상태에서 방치된 것 같다고 합니다. 게다가, 19일 오전 부터 사망 시까지 vital sign이 체크/기록되지 않은 점 등이 있습니다.
>
> 또한 정신병원에서 위급상황 발견 당시에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인근 종합병원에 이송하고 사망 진단을 받은 후에 가족에게 알린 점. 게다가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기 전 정신병원의 차트에는 이미 no pulse 상태였습니다.
>
> 가족들은 진료기록을 분석하기 전에는 이 일을 넘어가려 하였으나, 수십년간 고통당한 가족에게 다시 한번 이런 고통을 주고 또한 분리수용하고 약물투여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의식 없이 처우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의료행위가 지속되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사례가 계속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
> 그런데 저희가 장례식을 치른 후에 이 일을 생각한 터라 안타깝게도 시신을 화장한 상태입니다.
>
> 위의 확보된 진료기록 만으로 소송이 성립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좋은 하루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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