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대에서 얻은 이명현상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가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처가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특히 사격소음에 의해 이명, 난청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명이 발생하였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명의 경우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을 위해
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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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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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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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기부사령부에서 근무 하였고, 이명현상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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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군 병원에서 이명현상에 대해 몇 주간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낫지 않았고, 아직도 계속 현상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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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상이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는거라는건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제 알아 검색 중에 이 홈페이지를 발견하여 상담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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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