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관련해서 상담하려구요. 최문호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의료사고 배상 관련문제로 몇 가지 궁금해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초 1월 경기도 군포 소재의 모 관절병원에서 우측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목 쪽을 검사하러 가셔서 MRI 촬영을 하시게 되었고 기왕 촬영하시는 김에 다른 관절도 찍어 보셨답니다.

촬영 후 병원측에서 오른쪽 무릎에 이상이 있으니 수술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통상 수술 후 1~2개월이면 완치 가능한 수술이라는 이야기에 어머니께서 오케이 하셨고 1월 21일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퇴원 후 매달 서너번씩 병원가셔서 물리치료도 잘 받으시고, 약물도 꾸준히 복용셨는데 문제는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신다는 것 입니다.

병원측에 통증을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잘 아물고 있다는 말 뿐이었죠.

통상 2개월이면 완치되는 수술임에도 7개월이 지나도록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시자 MRI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병원측에서 보여준 MRI 사진은 충격이었습니다.

관절 수술시 연골을 고정하기 위해 나사를 끼우는 데 그 나사가 이미 3월 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수술 담당의에게 따져 물으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명백한 의료사고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난 9월 중순 서울 성모병원에서 골반뼈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하게되었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여전히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도 펴지지도 않는 상태이십니다.

이제 보상문제만 남은 상황인데 병원측에서는 오로지 자신들의 보험에서만 처리 하길 원하는 상황이고 어머니께서 지불하신 병원비를 제외하면 고작 8백만원 남짓이 남는 보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합의는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께서 보험 설계업에 계신데 작년 전 까지 5년간 평균 연봉이 6천~7천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수술 및 통증으로 인해 일을 거의 못 하셔서 월급이 형편 없어진 상태시죠. 1년여를 고생하신 어머니께선 쥐꼬리 같은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병원측의 태도에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 사고를 발견한 직후 이야기 하지 않고, 수술 후 약물 복용이 필요 없는데(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8개월을 약물을 복용시키는 등의 비상식적인 병원의 작태에 저 또한 치가 떨리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명백히 병원측의 의료사고라는 결론이 났는데(병원측 보험회사에서 90대10으로 병원측이 잘 못 수술했다는 결론이 났답니다.) 환자측에서 보험으로만 처리하자는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측에서 보험 외에 보상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주장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어떻게 해야 어머니께서 보상을 더 받으실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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