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무상뇌경색수술후우울증동반
박호균 변호사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청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공무관련성을 평가합니다.
보통 과로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한 점을 입증하여 뇌경색을
상이처로 인정받는다면,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우울증도 함께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이등급을 몇 급 받을지 여부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덕준님의 글입니다.
=======================================
> 공무 수행중 뇌경색 발병하여 수술후 공상을 받고 일정기간6개월 근무중 우울증이 와서 현재 우울증치료중인데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된다면 몇급이나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