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심청구을 (청구인)기각한다
관리자
정확한 상담요지는 알기는 어려우나
일부 상이처가 등급 산입시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군복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배제되었거나,
현재 신체상태와 다른 등급을 평가하였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 기각결정문을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
백명환님의 글입니다.
=======================================
> *사건번호:2013-11990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6.18.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피청구인:부산지방보훈청장)
> *본인은 전상5급(5급26호 우하퇴절단)고엽제후유증<버거병.우측 제2,5수지 절단.좌측 제3.4수지 절단.6급1항129호>로 병합 \"4급504호\"을 인정받은 상태임,이외 서울보훈병원.부산지방보훈청에서 받은 6급2항44호.\'슬부 파편창,근위축소견(+)이물창.6급2항65호.\'좌 족부 족지기능제한\'.등의 등급을 받고있으나.부산지방보훈청장은 \"6급2항44호.6급2항65호\"는 기록카-드에 기록하면서 청구인이 신체적으로 격는 장애에는 적용하지않고 재심사에의한 기각소견을 중앙행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기각되도록 2008년.2013년에 함,
> *이에 본인은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심.히포크라에 상담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