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무호흡의 발생원인은 특발성인 경우부터 산전 태아곤란증 등 다양합니다...
분만 직전 산전감시 및 분만 이후 신생아에 대한 관찰과 처치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과 유사한 사례로, 히포크라 승소사례 \"98. 2012. 7. 12.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0나1086** 손해배상(의)--->대법원에서 확정됨}\"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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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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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신생아 관련 소송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 사건발생 2013.12.26일 신생아 무호흡증에 관련된 저산소증 뇌병변이여
> 이유는 이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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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5 일 오후 1시부터 진통의 기미가 시작되어 오후7시 반쯤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분만준비를하였고 26일 오전 8시경 진통시간이 길어져 산모의 고통을 줄이고자 무통분만 주사를 맞고 10시 40분경부터 본격적으로 자궁이 벌어지면서 오전 11시 30분에 여아를 출생하였습니다. 사건발생은 정상적으로 출생한 뒤 오후 12시 45분경 무호흡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인근 큰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현재 뇌병변 판정을 받고 산소호흡기의 의존한채로 의식없이 심장만 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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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6 오전 11시 30분경 아이가 나오고 저는 탯줄을 자르기 위해 분만실로 들어갔고 아이의 상태는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다리의 힘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지 못해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석션을 이용해 약 50분간의 걸쳐 출산이 이루어져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주치의에게 아이가 울음이 많지 않다고 물어보자 산모가 힘을 못줘서 아이도 상당히 지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탯줄자르기 전까지 3~5분정도 엄마의 품에 안겨 울지 않고 숨을 몰아쉬었고
> 탯줄을 자르라는 말에 탯줄을 자르고 아이는 목욕을하기 위해 신생아 간호사가 데리고 나갔으며 나갈당시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힘차거나 지속적으로 울진 않았었습니다. 11시 50분경 아이는 씻긴상태로 산모에게 인도되었고 처음에 모유수유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산모의 젖을 3분정도 빨다가 지쳤는지 더이상 모유를 먹지 않았고 지쳐서 잠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시점이 12시에서 12시 10분사이였고 분만실에 보호자 2명이상있는것이 안된다하여 장모님만 계시고 애기 아빠인 저는 전화통화를 하기위해 분만실밖으로 나왔고
> 중간중간 분만실을 2회정도 들어갔다나왔는데 아기는 여전히 자는건지 움직임이 없었던걸로 기억됩니다. 문제는 12시 45분경쯤 분만실에서 신생아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급히 뛰어나갔으며 신생아 목욕시키는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녔고 무슨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해주는사람이 없어 문앞에서 마냥 기다리고있는데 어떤 의사분이 오셔서 아이가 호흡이 없어 응급처치를 하였고 현재 자가호흡 불능이고 심장만 간신히 뛰고 있는 상태라큰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여 치료를 받아야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1시 20분경 인근에 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현재 까지 아이는 자가호흡이 없고 움직임이나 반응이없으며 심장만 뛰는상태로 뇌ct검사 결과 뇌병변이 있는 소견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제가 분만실을 나가있는 12시10분여정도부터 12시 45분까지 1차적으로 산모가 젖을 물릴때 간호사에게 모유수유를 하는데 아이의 코가 너무 눌려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젖에서 아이를 멀리 때면 유두를 뱉어내고 모유수유가 잘안될수 있으니 더 붙이라는 말을하고 괜찮다고 말을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아이의 움직임이 너무 없자 장모님께서 분만실에서 나와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에게 아이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자 간호사는 \"자는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바로 오지않고 잠시 후 뒤따라와서 아이를 살펴보고 \"자는거같은데요?\"
> 라고 말하고 분만실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 3분정도 후에 신생아 간호사가 아기 검사를 하기위해 분만실에 들어왔고 청색증이 보이자 \"아이얼굴이 왜이리 파랗지?\"하면서 아기를 황급히 데리고 나갔습니다.
>
> 분만과정도 순탄했고 아이도 정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나 아이가 알 수 없는 무호흡증상으로 심장이 멎었고 약 1시간가량 간호사가 3-4차례 드나들었고
> 움직임이 없어 직접적으로 어필했으나 대처가 늦어 더욱더 상황이 악화된점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후송조취후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현재 산부인과에 얼른 진료기록부를 떼어달라 말씀드렸고 장모님도 바로 데스크에가서 진료기록부를 떼어달라고했으나 그 날 이후 3일뒤 퇴원시까지 떼어주지않아 다시한번 주치의에게 어필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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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은 1.아이가 울음이 많지 않고 출생당시 많이 힘들어햇으면 산모에게 인도하여 모유수유를 하는것 보다 산소분포도 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정상범위인지 확인하지않은 주치의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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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약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유수유시에 아이가 질식하지않도록 수유하는 방법을 적절히 교육시키지 못한 간호사의 잘못이 의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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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호자가 아이의 움직임이 없어 콜을 햇음에도 바로 대응하지 못한점, 와서도 무호흡증을 정확히 진찰하지 못하고 대충살펴본 후 자는거같다며 간과한점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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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진료기록부를 떼어달라고 할 당시에 무시하고 퇴원시에 강한 어필을 하여 떼어준점 또한 진료기록부 위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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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료기록부 검토햇더니 분만간호사 진료기록카드에 12시 45분경에 보호자가 바이탈 체크를 원하여 체크했더니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데리고 응급처치를하기 위해 나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생아간호사 진료키록카드에도 12 45분 같은시간에 청색증이 발견되어 급히 나갔다고 적어놨으니 이는 두 간호사의 진료기록카드가 앞뒤도 안맞으며 분만간호사는 분명히 자는거같다며 응급처치없이 분만실을 나갔으나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습니다.
> 현재 병원 주치의에게 강력항의 했으나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음에도 갑자기 무호흡이 오는 경우는 처음 겪는일이고 간호사들의 거짓말을 두둔하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아이가 정상이고 분만과정도 깔끔했다면 짧은시간동안 무호흡이 온 아이를 제대로 케어 하지 못한 간호사들의 행위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의료소송에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승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1주일내에 산부인과 진료기록카드와 현재 입원중인 병원의 초친기록부와 뇌ct검사결과를 가지고 방문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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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복잡하더래도 꼼꼼히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