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비인후과에서 고막천공 의료사고
관리자
검사 도중 고막의 천공이 발생한 경우, 보조자의 도음 여하에 불구하고,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가동기한 내의 연령에서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질의자측의 솔직한 생각을 정중히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비인후과 특성상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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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희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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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인후과에서 어시스트가 안잡아서 귀보는중 고막천공이 되었습니다..
> 시어머니 말씀으론 분명히 안잡았다고 했는데 지금에서는 잡았다고 우기십니다.. 그당시 전화로 제가 통화했을때는 분명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어시스트가 잡았다고 우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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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귀가 천공되었고.. 오른쪽귀는 정상이 나왔고.. 왼쪽귀는 지금 40데시벨 나왔습니다..왼쪽귀가 천공되었구요.. 검사했을 당시에는 중이염 없다고 하셔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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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믿겠어서 몇개월뒤 귀 괜찮은 상태에서 종합병원에서 다시 검사 원한다고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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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당연히 치료비는 그쪽에서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어시스트를 잡고 안잡고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사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신고 할수도 있는건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