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권형진
-사고일시

2013.12.26 12:00 점심


-사건의 경위

사고전 아버지(74세)에 의식상태는 명료

고관절 골절로 하체를 움직이지 못함

손이 떨려 식사하는데 간병인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고전까지 먹던 약

혈관성치매약, 타이레놀, 제산제, 수면제, 빈혈약



12:00 간병인의 보조를 받으며 점심(죽)을 먹다가

12:05 간병인이 아버지가 얼굴이 파래지며 의식이 떨어지는것을 보고 간호사에게 알림

12:10 응급처치 기도를 확보, 음식물 석션, 심폐소생술 시도 산소포화도 54%

12:33 요양병원장이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알림

12:40 산소포화도 68%

12:50 산소포화도 91%

13:10 보호자 요양병원 도착 근방의 준종합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함

13:40 다른병원으로 이송 산소포화도 98%


-손해의 내용

간병인의 상당한 보조로 식사(죽)를 하던중 사래에 걸림

간병인이 간호사에게 얼굴이 파래진것을 보고하고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차트상 산소포화도를 보아 응급처치가 실패한것으로 보임



아버지의 현재상태는 주위 자극에 반응은 하지만 인지는 못하는 상태

담당의사는 아버지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회복은 힘들것이라 합니다.
-증거유무

간병인과의 녹음 파일

병원장과의 녹음 파일

요양병원 1달간의 의무기록

최근의 환자상태 평가서


-장해율

식물인간


-월 소득액

아버지는 74세로 소득은 없습니다.


-산재보험가입유무

보험은 없습니다.



질문1. 요양병원의 과실을 어느정도로 볼수 있을까요?

요양병원 측은 노인들은 쉽게 사래가 든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2. 간병인의 고용자는 요양병원입니다.

소송을 할경우 간병인과 요양병원 각각소송해야 하나요?

질문3.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산소포화도가 올라오지 않았다는것은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된것으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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