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관련 자료 일체를 토대로 간병인이나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치료비/간병인비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환자의 경우 그 전에도 간병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간병비용을 손해로 인정할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수 있고, 가급적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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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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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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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6 12: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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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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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전 아버지(74세)에 의식상태는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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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절 골절로 하체를 움직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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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떨려 식사하는데 간병인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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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전까지 먹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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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성치매약, 타이레놀, 제산제, 수면제, 빈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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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간병인의 보조를 받으며 점심(죽)을 먹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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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간병인이 아버지가 얼굴이 파래지며 의식이 떨어지는것을 보고 간호사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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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응급처치 기도를 확보, 음식물 석션, 심폐소생술 시도 산소포화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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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3 요양병원장이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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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 산소포화도 68%
>
> 12:50 산소포화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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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 보호자 요양병원 도착 근방의 준종합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함
>
> 13:40 다른병원으로 이송 산소포화도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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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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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의 상당한 보조로 식사(죽)를 하던중 사래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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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이 간호사에게 얼굴이 파래진것을 보고하고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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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상 산소포화도를 보아 응급처치가 실패한것으로 보임
>
>
>
> 아버지의 현재상태는 주위 자극에 반응은 하지만 인지는 못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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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사는 아버지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회복은 힘들것이라 합니다.
> -증거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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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과의 녹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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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과의 녹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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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1달간의 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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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환자상태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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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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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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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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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74세로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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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가입유무
>
>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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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요양병원의 과실을 어느정도로 볼수 있을까요?
>
> 요양병원 측은 노인들은 쉽게 사래가 든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질문2. 간병인의 고용자는 요양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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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할경우 간병인과 요양병원 각각소송해야 하나요?
>
> 질문3.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산소포화도가 올라오지 않았다는것은 응급처치가
>
> 제대로 안된것으로 봐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