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의료사고
관리자
발치 대상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 향후 보철비용/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증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내용만으로는 발치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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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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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를 빼는중에
> 다른 치아를 뺐습니다.
> 그런데 신경을 건드렸다고 하네요.
> 잘못 인정한 선생님이 나을때까지 치료해주신다고 하는데
> 큰병원으로 가시는편이 나을듯 하다고 해서 다른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 치아와 코부분쪽의 구멍에 염증이 생기어서 8개월째 치료중에 있고.
> 몇일 뒤에 수술을 하시는데.
> 그 부작용이 실명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 지금까지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을 할수있나요.
> 현재는 본인부담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