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라식후 노안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안과 장애의 특성상 장애 인정 기준이 엄격하여, 질의자의 경우 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나머지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이 문제인데요, 돋보기 안경 비용, 정기적인 검사비용 등의 현실적인 손해가 있고, 일부 설명의무 위반 관련 위자료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재판을 권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지한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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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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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세 여성인데 작년7월쯤 라식수술후 바로 노안이 왔습니다.. 스마일라식이라구 라식수술 치고도 꽤 비싼 380 이나 주고요..병원에선 수술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단 말만 했어요 그래서대학병원가서 다시 검사를 받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수술전 노안이 와있었단거였습니다,,평상시엔 가까운게 넘 잘보이구 문제없는데 이상하게 콘텍트렌즈 를 끼면 가까운곳이 흐렸습니다,,그증세가 먼거리를 잘보이게 시력을 맞추면 가까이가 안보이는 일면 노안증세가 온것이였습니다,,전 그 증세를 수술전 검사때 검안사분께 말했지만 흘려들으며 괜찬타했습니다 수술하구 상관 없다구 ,,의사분도 제게 별다르게 물어본게 없습니다 나중에 왜 말해주지 않았냐며 따지니까말로는 제나이에 설마 노안땜에 문제될까싶어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40중반돼야 노안 대한 설명 한다면서,,, 만약 알았다면 전 수술 안했습니다 제 나이에 돋보기 라니요,,할머니처럼 가까운데 안보여서 핸폰두 크게해놓구 책두 잘 안보여서 멀리보구 작은 글씨는 꿈도 안꾸죠,,수술전으로 돌리구 싶구 제 현실이 넘 괴로워 우울증 까지 왔습니다,, 충분한 사전검사와 설명없이 수술을 추천한 그 병원에 손해배상을 받구 싶습니다,,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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