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동개설자 명칭변경
hungrypark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입니다.
현재 개설자가 비전문의로 \"xx연합의원\"이라는 기관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기존 개설자와 공동대표로 계약체결을 했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서 기관명칭을 \"xx성형외과 의원\"으로 변경 하려합니다.
필요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공동대표 두명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만 성형외과 의원으로 변경가능하다는 얘길 했습니다. 4년전 즈음 똑같은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원으로 명칭 변경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담당자의 말이 달라서 법률적 자문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