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병원에서 화상 이유진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다른과 진료로 병원에 갔다가 병원의 실수로 고무핫팩을 양쪽 허벅지 위에 올려 놓아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2개월 반가량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고 2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크기 양쪽 모두 각 10*15cm) 화상을 입은 병원에서도 병원측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로 넘겼습니다. 보험회사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회사 배상팀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상팀에서는 3월 초에 화상병원 입원당시 와서 모든 조사를 해 갔습니다. 지금도 피부재화치료를 받기 위해 화상병원을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오랫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치마, 반바지도 못 입을 뿐더러, 목욕탕 및 수영장도 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화상부분에 감각도 정산인과 같이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하며, 흉터도 남는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한 소화불량 및 고통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한동안 걷는 것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상팀에서는 현재 치료비 외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불경기인 이때 직장도 잃고 현재도 취직도 못한 상태입니다.

손해사정 배상팀에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0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은 너무 터무니 없고, 어이가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무기록 및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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