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에서 화상
관리자
비공개 상담실 질의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의 수입-직장에서 급여를 수령하더라도-/장애율에 따른 일실수입손해)/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현재 향후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것 같아서, 향후치료비 가 어느 정도 추정되는지 문제되는데요, 성형외과 및 피부과 각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입원기간 외에 장애가 문제인데, 추상장애 인정 여부에 따라 배상액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상장애와 관련하여 치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의견을 요청해 보셨는지요...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정리되면, 예상 배상액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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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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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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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26일 다른과 진료로 병원에 갔다가 병원의 실수로 고무핫팩을 양쪽 허벅지 위에 올려 놓아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2개월 반가량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고 2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크기 양쪽 모두 각 10*15cm) 화상을 입은 병원에서도 병원측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로 넘겼습니다. 보험회사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회사 배상팀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상팀에서는 3월 초에 화상병원 입원당시 와서 모든 조사를 해 갔습니다. 지금도 피부재화치료를 받기 위해 화상병원을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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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 미혼이고, 오랫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치마, 반바지도 못 입을 뿐더러, 목욕탕 및 수영장도 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화상부분에 감각도 정산인과 같이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하며, 흉터도 남는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한 소화불량 및 고통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한동안 걷는 것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상팀에서는 현재 치료비 외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불경기인 이때 직장도 잃고 현재도 취직도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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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 배상팀에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500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은 너무 터무니 없고, 어이가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든 의무기록 및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 부탁을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