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명칭변경 박호균 변호사

명칭에 성형외과를 포함할 계획이라면, 성형외과 전문의의 단독개설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요, 일부 과거에 그와 같은 경우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을 원칙적으로 준수하겠다는 보건소 의견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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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rypark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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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입니다.
> 현재 개설자가 비전문의로 \"xx연합의원\"이라는 기관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기존 개설자와 공동대표로 계약체결을 했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서 기관명칭을 \"xx성형외과 의원\"으로 변경 하려합니다.
> 필요서류를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공동대표 두명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만 성형외과 의원으로 변경가능하다는 얘길 했습니다. 4년전 즈음 똑같은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원으로 명칭 변경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담당자의 말이 달라서 법률적 자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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