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장영수
어머님께서 건대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개두술 받고 약 2개월간 재활치료하고 두발로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퇴원후 재활 병원에서 약 한달 반정도 재활하여 100프로는 아니지만
90프로 이상 재활이 완료된 상태에서
1월 16일건대병원 외래 진료 받고 당담 교수 의견이 다른 혈관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어 오르는 꽈리 처럼 생긴 부분이 있다며 코일색전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수술은 위험하지 않으며 2~3일 입원후 퇴원 한다고 하여
1월19일 입원하고 20일 오전에 코일색전술을 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너무 깊은곳에 혈관이 있어서 계획된 대로 수술 진행을 못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할 것이라고 중간에 나와서 말만하고 동의서도 없이 그냥 수술하고 현재는 다시 다리에 마비가 왔으며
눈도 이상이 생겨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분명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하고
호전될 수 있으니 지켜보자 합니다.
입원한지 4일만에 벌써 병원비는 또 400여만원 청구 되었구요.
의료 과실이 분명한데 처음에 수술 동의서에 싸인하지 않았냐고 되려
레지던트 말단이 큰소리 칩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기로 한 수술에 대해서 동의서에 싸인한거지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수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도 듣지 못했고
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건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안에 모두 포함된 증상이니까
설명한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지던트가 서류 다 띠어서 다른병원 가보라 합니다.
말이 안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참고로 건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약 두달동안 병원비도 1700~1800여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원점보다도 더 못한 상황입니다,
눈이 안보이니까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