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 과실
박호균 변호사
코일 색전술 및 이후 수술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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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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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께서 건대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개두술 받고 약 2개월간 재활치료하고 두발로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 퇴원후 재활 병원에서 약 한달 반정도 재활하여 100프로는 아니지만
> 90프로 이상 재활이 완료된 상태에서
> 1월 16일건대병원 외래 진료 받고 당담 교수 의견이 다른 혈관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부어 오르는 꽈리 처럼 생긴 부분이 있다며 코일색전술을 하자고
> 하였습니다.
> 수술은 위험하지 않으며 2~3일 입원후 퇴원 한다고 하여
> 1월19일 입원하고 20일 오전에 코일색전술을 하였는데
> 수술과정에서 너무 깊은곳에 혈관이 있어서 계획된 대로 수술 진행을 못하고
> 전혀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할 것이라고 중간에 나와서 말만하고 동의서도 없이 그냥 수술하고 현재는 다시 다리에 마비가 왔으며
> 눈도 이상이 생겨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분명 수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하고
> 호전될 수 있으니 지켜보자 합니다.
> 입원한지 4일만에 벌써 병원비는 또 400여만원 청구 되었구요.
> 의료 과실이 분명한데 처음에 수술 동의서에 싸인하지 않았냐고 되려
> 레지던트 말단이 큰소리 칩니다.
> 우리는 처음에 하기로 한 수술에 대해서 동의서에 싸인한거지
>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수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도 듣지 못했고
> 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건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안에 모두 포함된 증상이니까
> 설명한거라고 합니다.
> 그러면서 레지던트가 서류 다 띠어서 다른병원 가보라 합니다.
> 말이 안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참고로 건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약 두달동안 병원비도 1700~1800여만원
>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원점보다도 더 못한 상황입니다,
> 눈이 안보이니까 말이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