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캐나다 의료사고 관리자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현지 변호사님께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내병원 중 도움이 되는 의무기록이나 검사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국내자료를 준비하되 가급적 영문소견서를 요청해서 현지에 있는 변호사에게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에서 의료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수림님의 글입니다.
=======================================

> 제가 막성 사구체신염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 제가 몸이 붓기 시작한거는 12년 10월경이였고 당시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 그래서 거기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것은 11월 경이였고 무슨 병인지 몰라
>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소변검사 등등 을 했습니다.
>
>
> 거기서 의사가 신장에는 이상없다고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많이 먹으라고 해서
> 많이 먹었는데 심해지면 심해지지 좋아 지질 않는겁니다 그래서 결국
> 치료를 병행하면서 3월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보라매 병원에 갔는데
> 신장에 이상이 있다고 !!! 단백질 소량만 먹고(50g정도) 저염식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조직 검사하고 어찌어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 의사가 당시에 늦게 왔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이였는데 규칙적운동 무염식 약복용으로
> 현재 상태는 좋아 졌는데 현재까지 무염으로 계속해서 먹고있으며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 처음 한국왔을때 항암제까지 고려해서 정자 은행까지 등록하고
>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현재 25살인데 이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수 있을까요
>
>
>
> - 사고일시 12년 11월 부터 3월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오진으로 인한 신장의 병 악화로 평생 고통받음
> -증거유무 캐나다 현지 병원 자료가있을것이고 한국병원자료
> -장해율
> -월 소득액 0
> -산재보험가입유무 캐나다 의료보험 가입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비보험 가입중
>
이전글
의료사고
다음글
의료 과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