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소송 문의드립니다. 무명씨
아버지가 입맛이 좋아진다는 한약을 10년 이상 드셨는데(정확한 년수는 모르겠고 하여간 제가 어릴적 부터 드셨으니 상당히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스테로이드성 약물과다복용시 나타나는 부작용인 Cushing Syndrome이란 병을 얻어 몸이 많이 망가지신 상태입니다. 2년 전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았을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 약물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 약을 먹는 동안 그 약을 판매한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바 없으며 최근에 그런 사실을 이야기 하니 병원에 가보라는 등 이제사 신경을 써
주는 척 합니다. 물론 십년 이상 그 약물에 중독돼 그 약만 찾은 환자나 미리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보호자 측에게도 과실이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 판매에 급급해서 10년 이상 같은 약을 찾고 있는 환자
에게 부작용 경고나 발병 사실을 알았음에도 판매거부를 하지 않은 약사의
고의,과실이 더 큰 문제같은데 만약 손배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 가능성
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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