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우선 특정 소규모의 개인병원 명칭은 공개상담실인 이유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 익명처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민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추상장애가 인정될 경우 이에 비례함)/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일부 합의 후 향후 진료를 받는 것이 질의자로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급병원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 과정에서 향후 치료방법/치료비용/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여 민사재판이 소송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희님의 글입니다.
=======================================
> 2009.10월경 씨알엠필러(프랑스제,2년)를 눈밑에 넣었는데 오른쪽은 대,왼쪽은 소량, 그 이후로 2011.5월경 눈밑지방제거수술을 0성형외과(서울역)에서 받았는데 오른쪽은 소량, 왼쪽은 많이 제거햇는데 너무 많이 빼서 그런지 왜그런건지 왼쪽밑 중간쯤에 선이 생겨서 없어지지 않으면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니 2011.7~9월경에 소량(40만원)받고 왼쪽만 재수술햇음, 2014.2.4 오후11시경 전하햇더니 녹음 어쩌구 하면서 수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검사 하면서 법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하면 조을까요? 너무 늦엇나요? 전하문자바람 이메일하지말고
>
> 글구 수술이 잘못되엇음을 인정하고 수술비의 반을 반납하라고 하니까 지금 녹음하고 잇으니까 법적으로 고소하겟다고 함니다 적반하장이니 눈이 짝짝이고 왼쪽은 영 보기실어서 어떠케야조을지~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