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 관련입니다
관리자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사재판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향후 진료비가 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급병원 일반외과 진료를 받아(산부인과 협진 병행), 향후 치료방법과 비용/장애 잔존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 예상 배상액에 대한 산정 및 소송경제적 실익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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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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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1월에 첫아이를 출산했습니다
> 그당시 회음부 절개전에 마취를 하엿습니다
> 그런대 회음부 절개를 마취가 된곳이 아닌 엉뚱한곳을
> 절개하엿고 그뒤로 한번더 절개하엿습니다
> 아이가 나오고 봉합을하는대 생 살을 찢고 생살을 꼬매는
> 고통을 맛보앗습니다. 그당시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도
> 생생하게 들렷습니다
> 간호사가 선생님 점점 붓는것 같은대요
> 의사가 그러게 이 산모 잘참네
> 정말 애기낳는 시간보다 봉합하는게 더 오래걸리고
> 너무 힘들엇습니다. 그래도 애기 낳은 기쁨에 그냥넘어갓죠
> 그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하는대 남들 2~3주면
> 아무는것을 저는 2달이 넘어서야 아물었고 지금까지도
> 제가 변비가 있는대 변을 볼때마다 그 부위가 찢어지고
> 피가나고 쓰려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 지금은 항문이 붓고 찢어지고 쓰라려죽겟습니다
> 가라앉을 생각을 안하네요.. 이거 의료사고 아닌가요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