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보철과 시린 증상에 대한 향후 진료비용이 문제되는데요, 상급병원 치과 진료를 받아 현재의 정확한 상태/향후 치료방법과 치료비용/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이후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여 합의 금액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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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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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저는 47세 남성입니다
> 동네 치과에서 오른쪽 아래 맨끈 어금니를 빼고 임플란트를 2014.1.18일 완료
> 하였으나 잘못되어 병원에 다시 가게되었습니다
> (임플란트가 흔들림)
> 하지만 임플란트를 다시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로옆 멀쩡한 어금니를
> 약 2mm이상(법랑질) 을 갈아버려 매우시리고, 미지근한 물 외에는
> 아무것도 먹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사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매우 불성실하게 금니로
> 때워주겠다고만 하는데,,,금니의 수명도 문제고 정신적,신체적 보상을
> 받을 수 있을까요~,,,,,의사 태도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 분하고, 이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 이런경우 보상은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