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척추염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호대상자)가 된 판례가 있습니까?
박상열
강직성척추염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호대상자)가 된 판례가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별표 1 제2호의 “2-13”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중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 1중 “2-13”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에 “난청”을 “난청 등 귀 질환”으로 명확하게 하고, “신장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을 추가하며(안 제3조의 3 제1항),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심사 시 일부 불합리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3과 관련한 별표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훈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를 제
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 . ~ )
2) 규제 신설ㆍ폐지 등
총리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1항 제1호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을 “근골격계 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질병”을 “질환”으로 하며, 제4호 “난청”을 “난청 등 귀 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장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8.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3조의 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제3조의 3 관련)
7. 신장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가. 신부전증․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외상‧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쇼크, 탈수, 저체온증, 열사병, 화상, 약물 중독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였거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저한 악화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자가면역질환에 대하여는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저한 악화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