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승급심사 관리자
법문에서는 손가락을 잃은 사람과 기능을 잃은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경직이나 강직은 기능을 잃은 것에 속하여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워 6급 3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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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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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경직
> 제3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으로 2008년6월 7급 유공자 입니다
> 6급 3항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여?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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