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복무중 발생한 제 1형당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일반적으로 당뇨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복무 중 과로,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과도한 소금섭취 등이 당뇨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입증이 가능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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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룡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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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변호사이신 교수님께 메일을 보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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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전에 교수님 수업을 수강하던 중 집안에 큰 고민이 생겨 메일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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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 이런 메일을 보내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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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다른 메일과 섞였는지 보시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땐 괜한 짓을한게 아닐까 하여 조금은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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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금도 법률에 관한 것들이 저희 가족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여겨지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용기내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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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 의학이나 국가유공자에 관한 분야를 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도움을 주실 다른 변호인분이나 다른 방법을 진심으로 찾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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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다음은 예전에 보낸 메일입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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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동생의 軍전역과 함께 집안에 한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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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은 2011.03.21에 입대하여 해병대 김포2사단에 실무 배치를 받아 복무하였고 경계 작전으로 인해 야간에 한숨도 못차고, 오침 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선임들의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식품과 소금을 강제로 먹이고 구역질을 못이기면 구토를 한 뒤에 계속해서 먹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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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동생이 전역을 한달정도 앞둔 상태에서 다뇨, 심한 갈증, 체중 감소 증상이 있어 의무근무대 검진을 받던 중 \'당뇨\'라는 것을 알고 국군수도병원에 의뢰하여 \'제1형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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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동생이라 항상 겅강했고, 마음도 밝았지만 \'1형 당뇨\'판정을 받고 휴가를 나온 동생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깡마른 모습에 혈색은 생기가 없었고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과 밥만 찾을뿐, 그외의 시간은 계속해서 잠만 잤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은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푸념만 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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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족이 이 걱정거리를 안고있던 중,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도 된다 하셨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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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웃음이 절로 지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손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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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가족의 힘으로 해결해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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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족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했고, 인터넷으로 판례를 알아보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변호사가 필요하단걸 깨닫고 변호사님들을 직접 찾아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만 확실하게 알려줄 뿐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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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시고 국가유공자신청은 비해당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더욱더 무거워진 아버지의 슬픈 어깨를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교수님께 염치불구하고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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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보훈지청에서 받은 편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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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홍성보훈청지청장을 피고로 지정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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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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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인은 군 복무 중 \'동뇨병\'으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나,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또한 \'당뇨병\'이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의학정보 내용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당뇨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볍률에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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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또한 신청인의 \'동뇨병\'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 진행 이상 악화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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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청에서 보낸 내용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객관적인 자료보다 동생의 경험과 사실만을 말해줄 증인뿐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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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교수님께, 염치없이 감히 무리한 부탁을 하려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또, 변호사란 직업이 모든 분야를 섭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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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답답한 마음에 이 경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또 혹시나, 저희가족편에 서서 이쪽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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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값진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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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여기까지가 예전 메일의 내용입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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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 국가유공자신청 탈락후 행정심판을 하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의 동생이 호소하는 점과 행정심판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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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저희 가족은 당뇨로 인한 질병을 앓은 적도 없고 검사받은 적도 없습니다. 여타 당뇨와 관련된 질병도 이력에 없었습니다. 또한, 축구를 좋아하여 운동을 꾸준히 하였고 정상체중에 건강한 체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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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군복무과정에서 선임들로부터 살기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겐 주 원인입니다. 해병대 김포 2사단에 실무배치를 받아 복무하면서 선임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며 여러차례 밥을 굶기는가 하면 밤에는 해병대 특유의 악습을 보여준다며 보급창고에 있는 소금을 밥그릇 3개양만큼 많은 양을 강제로 먹였고, 치킨소스 한통과 삶지 않은 당면 또한 강제로 먹였습니다. 또 먹지 못할 경우 저의 군생활은 끝난 것과 같다고 압박하였습니다. 혹은 토하려 할 경우 먹이는 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먹이고 난 뒤에는 어두운 보급 창고에서 구타를 하였습니다. 그 일이 난 후에도 좀 더 나아진 것 없이 오히려 생활은 악화되었고 주간 근무를 8월 초 한 달가량 서게 되었을 때, 매일같이 초소에서 욕설 폭언, 심한장난과 구타로 근무를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선임병이 구타를 하는 것이 마을 주민에 의해 발각되고 2사단 헌병대의 감찰에 의해 몸에 멍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되어 그 선임병은 만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 뒤에는 나아진 것 없이 오히려, 선임병을 팔아먹은 놈이라며 기수열외를 하였습니다. 군생활 하나하나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가다왔고 심한 모멸감과 열등감이 번져갔습니다. 저의 고통스러웠던 군생활을 증명해줄 증인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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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행정심판이 끝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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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하여 해병대에 지원했지만 삶에서 최악의 군경활을 겪었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병만 얻었습니다. 이젠, 어떻게 제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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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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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판청구 사건의 개요 □ 국가유공자 등록 사유의 발생 가. 청구인은 2011년.03월21일 입대, 2012.12.30 전역한 사병(병장)으로 .2011년 5월 14일. 해병대 김포 2사단에 실무배치를 받아 복무하면서 경계작전으로 인해 야간에 한숨도 못자고 오침 ‹š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선임들의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라면 등 인스턴트식품을 강제로 먹였으며, 다뇨 심한 갈증, 체중 감소 증상이 있어 의무근무대 검진 받던 중 불명의 당뇨 판정 받은 후 국군 수도병원에 의뢰하여 제 1형 당뇨라는 것을 인식(2012년 12월 13일)하였다고 진술하며 2013.01.29부로 수원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함. 나. 질병 또는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강압적으로 소금(양: 밥공기 3그릇)먹인 가해자 병1120기 김대민 신청인초소에서구타해서 헌병대(헌병대 기록보유)에 발각인된 병1123기 김현진 증인 병1140기 구본길 병1141기 양승규.병 1142기 한솔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의 발생 가. 2013년 7월 31일경에 홍성보훈지청으로 통보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지는 신청인은 군 복무 중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나, 동 질병이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또한 당뇨병이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 되어 비해당자임을 밝힘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등록 거부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러한 모든 사실을 홍성보훈지청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진술함 그러나 모든 증인과 자료 (구타사실 2사단 헌병대 기록보유)를 무시한 채 진술 홍성 보훈지청에서 통보를 받았을 때 분명 진술한 바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격사유를 단순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1형 당뇨병이 걸렸다라고 막연하게 진술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식으로 결격시켰습니다. 진술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을 써놓지 않을 뿐만아니라 대충 막연하다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진술함 선임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차례(약 5회) 밥을 굶기는가 하면 밤에는 해병대 특유의 악습을 보여준다며 보급창고에 있는 소금을 엄청난 양 (밥그릇 3개) 양념장(치킨소스 한통, 삶지 않는 당면 등)을 강제로 먹였으며 못 먹을 경우 군 생활이 끝난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혹은 토하려 할 경우 먹이는 양을 증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뒤에는 어두운 보급 창고에서 구타를 했습니다. 소금을 먹은 후 속이 아파 한참 통증을 느끼고 두려움에 생활하게 됨 (가해자 김대민兵1120기) 증인 그 일이 난후에 생활이 좀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악화되어 주간 근무를 8월초에 한 달 정도를 근무를 서게 됨 함께 매일같이 초소에서 욕설 폭언, 심한장난과 구타로 근무 3시간을 채웠갔음. 그러한뒤 마을 주민에 의해 초소 구타가 발각되고 8월 말경에 2사단 헌병대에서 감찰이 나와 조사하던 중 몸에 멍이 들었다는 것에 감지한 후에 선임병이 만창을가게 됨 선임은 다른 연대로 전입을 가게 됨 본인은 헌병대에 끌려가 여러 차례 각서와 진술서를 제출함 .해병대에서 기수열외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 모든 것을 선천성 당뇨라고 판단(가족력) 정확히 판단하지도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으로만 판단 현역 시절 부당한 대우을 받은 것을 배제 1) 보훈처에서 제시한 제1형 당뇨의 원인에 대한 반박, 제1형 당뇨外 모든 당뇨병 직속 가족력 전혀 기록을 보유하지 않음(국민건강 관리 보험공단 기록보유) 2) 보훈처에서 제시한 제1형 당뇨의 원인에 대한 반박 의학적 사실 제1형당뇨병 원인은 감염(?) 제1형(소아)당뇨병이 일반적인 감염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학설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연구결과가 영국에서 발표됐음. ;출처: (한성간 기자 연합뉴스, 2006년,07월,05일) 1) 인슐린 비용 및 기기, 병원비 등 그 외 부수적인 것들 평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감. 집안형편도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고자 함 2) 현재, 1년 정도 일상생활하면서 엄청난 제약이 있다는 것을 느낌. 항상 인슐린과 사탕(저혈당 방지) 휴대하고 다니며 이것이 없을 경우 아무대도 가지 못함. 당뇨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이 당뇨라는 사실을 알 경우에 선입견으로 보는 시선이 저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임.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당하다 느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비해당자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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